어린이집 조리사, 정년은 몇 살까지일까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조리사 선생님의 정년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지자체 지원이 이뤄지는 곳은 기준이 더욱 명확한 편입니다.
✅ 조리사 정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해줍니다.
이때 정년은 기본적으로 60세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 65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만 60세 이하의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만 60세 초과자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2곳 이상의 홈페이지(워크넷,복지넷등등)에 15일 이상 공개 모집을 2회 이상 실시
- 그럼에도 적합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60세 초과자 채용 가능 (인건비 지원도 가능)
이러한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필수 요건으로, 추후 행정감사나 감사 시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조리사 배치 기준도 중요합니다!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 40인 이상 80인 이하 보육 시: 조리사 1인
- 영유아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예를 들어, 정원 120명인 어린이집이라면 최소 2인의 조리사가 필요하며, 지자체 지원은 1인에 한해 100% 지급됩니다.
✅ 요약하자면...
- 조리사 정년: 기본 60세, 예외 시 65세까지 가능
- 60세 초과자 채용 시: 공개모집 2회 이상 실시 후 채용 가능
- 조리사 인원 기준: 영유아 수 80인 초과 시마다 1인씩 추가 배치
아이들의 건강한 식사를 책임지는 조리사 선생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채용 절차를 밟는다면, 원 운영에 있어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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