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한 팁

🧩 특수교사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쌤스토랑 2025. 4. 19. 09:00

안녕하세요, 쌤스토랑입니다 :)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아이들의 ‘다름’을 이해하는 따뜻한 선생님을 위한 자격 안내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애영유아는 발달 속도나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를 뿐,
우리와 같은 감정과 호기심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이죠.
이런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고 성장의 길을 함께 걷는 선생님은
더욱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답니다.


🎓 특수교사 자격 기준은 이렇게요!

먼저, 특수교사는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 유치원 과정 / 초등 과정의 특수교사 모두 가능
✅ 대부분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학과 졸업 후 임용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특수반 등에서 근무 가능

 

💡 특수교사 자격은 국가자격으로 발급되며,
관련 학과 졸업 + 교직과정 이수 + 임용시험 또는 정규과정 수료가 필요해요.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기준

보육교사 2급 자격만으로는 부족해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에는 추가적인 전문성이 요구되죠.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장애아 관련 학과 전공자
    (특수교육학, 재활학, 언어치료학, 작업치료학 등)
  2. 2년 이상 장애아 보육 경력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합보육반 등)
  3. 관련 기관 근무 경력 인정
    •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통합어린이집, 지원센터, 유아특수학급 등에서 교사·보육교사·치료사로 근무

❌ 단, 실습, 자원봉사, 명예교사 등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 꼭 알아야 할 제도적 기준

  • 자격은 모두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요.
  • 장애아반 편성 시에는 반드시 해당 자격을 갖춘 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 쌤스토랑의 한마디

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단순히 ‘배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성과 사랑을 겸비한 보육 전문가예요.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는 그런 선생님이 꼭 필요하답니다🌷

혹시 이 분야로 진로를 생각 중이라면,
지금부터 자격 요건을 하나씩 갖춰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