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3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육아휴직: 부모별로 1년 6개월씩 가능
- 기존: 부모 합산 최대 2년
- 개정: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총 3년 사용 가능
💡 특징: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조건 충족
-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동일한 혜택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 유연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사용 기간: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 분할 사용 가능: 최대 3회
👨👩👧👦 이제 아빠도 초기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난임 치료·유산·사산휴가 확대
난임 치료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도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 난임 치료 휴가: 3일 → 6일 (유급 2일 포함)
- 유산·사산휴가: 5일 → 10일
💡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휴가 2일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
- 대상 자녀 연령: 8세 → 12세
- 사용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배
📌 예: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고위험 임신부 배려 확대
-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
- 기존: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 변경: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 다태아·조기 진통: 의사 진단 시 임신 전체 기간 적용 가능
🔍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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